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해구호법

법률 제13753호 일부개정 2016. 01.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