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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6981호 일부개정 2003.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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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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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