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1]]
부칙 [99·12·31 법607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법609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1.19.]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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