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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6981호 일부개정 2003.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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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