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시행일 2000·7·1]]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