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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422호(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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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7.28] [[시행일 2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