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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422호(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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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8.13 종전의 제165조는 제168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