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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505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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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