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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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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1.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2.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수 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성적 및 학위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교육연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연구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