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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는 것과 靑少年이 有害한 業所에 출입하는 것등을 規制하고, 靑少年을 靑少年暴力·虐待 등 靑少年有害行爲를 포함한 각종 有害한 環境으로부터 保護·救濟함으로써 靑少年이 건전한 人格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5]
이 法은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는 것과 靑少年이 有害한 業所에 출입하는 것등을 規制하고, 靑少年을 靑少年暴力·虐待 등 靑少年有害行爲를 포함한 각종 有害한 環境으로부터 保護·救濟함으로써 靑少年이 건전한 人格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