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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원안위법

법률 제16576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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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