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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원안위법

법률 제16576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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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일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