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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항검역법

제정 1954.2.2 법률 제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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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역조사)
①검역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생장태의 경과와 현황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승객 단, 정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서 지정된 의사가 주재하고 있을 때에는 검역소장이 지명한 자에 한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하물, 적재목록, 위생일지 기타 검역상 필요한 서류와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
4. 검역전염병의 전입의 매개물이 되는 서족 또는 해충의 번식장태
②검역관은 전항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과 그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심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