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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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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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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지도·감독)
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