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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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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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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등을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4.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