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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853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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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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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등)
①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거나 그 비용을 납부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
2.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60일 이내.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루어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적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때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