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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853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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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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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