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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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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2]
1.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3. 지하자원 :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본조신설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