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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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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7(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통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