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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3.12.29 법률 제3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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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류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로부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삭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에 대한 통상의 수삭료·리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②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류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예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삭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