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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3.12.29 법률 제3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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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0(휴대품등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휴대품·탁송품·별송품·우편물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9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류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조세 기타의 공과금·통상의 비용 및 리윤등을 뺀 금액과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등을 기초로 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