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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3.12.29 법률 제3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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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견품반출)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8·12·5>
②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신설 1978·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이 사용, 소비된 때에는 수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