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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3.12.29 법률 제3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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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간이입출항절차)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승무원의 휴대품 및 선(기)용품 이외의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출항할 때에는 세관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적화목록·선(기)용품목록·려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