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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3.12.29 법률 제3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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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학술연구용품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학술진흥을 위하여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참고품·도서·레코드·록음된 테이프·록화된 스라이드·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으로만 사용할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 제5호의 기관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7. 제2호 및 제5호의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시약류
8.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정신문화의 연구·계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9. 과학기술의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과학계측 및 조정기기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