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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3.12.29 법률 제3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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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세의 현장수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려행자의 휴대품
2. 조난선박으로부터 하륙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 아닌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아 한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