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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3.12.29 법률 제3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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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3(등록의 취소)
①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제1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관세사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의 의결을 한 때
3. 폐업한 때
4. 사망한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