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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9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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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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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신청·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대상·절차·방법·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시행일 2014.7.8]]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