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일부개정 1962.9.24 법률 제11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
①성년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1962·4·3>
1.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4·3>
4. 삭제<1962·4·3>
②삭제<19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