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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594호 신규제정 2004.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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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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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사장추천위원회 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당해 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 연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의 추천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