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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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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②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