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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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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