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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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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면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키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