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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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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세의 면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