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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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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