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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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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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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특별취급)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