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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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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