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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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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