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