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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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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