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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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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수료의 반환)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