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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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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1. 분실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