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법에 의한 우편대체저금은 이 법에 의한 우편대체로 본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법"은 "우편저금법"과 "우편대체법"으로 본다. ④(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이라 함은 "우편대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76·12·22] ①(施行日)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하여 운용된 우편저금의 예금중 우편대체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통용된 우편대체자금으로 본다.
부칙 [81·12·31]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8·10 법439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8·10 법439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6 제80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급증서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3> 까지 생략 <424>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제2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7>까지 생략 <408>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12.10 제167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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