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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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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좌의 가입)
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삭제 [2016.1.6]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