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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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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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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