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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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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체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