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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위탁)
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