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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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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한국정보문화센터의 설립)
①정부는 국민의 정보리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이와 관련한 홍보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3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정보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산원"은 이를 "정보센터"로, "한국전산원"은 이를 "한국정보문화센터"로 본다.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