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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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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전산망에 관한 표준화의 추진)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전산망사업자 또는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개정 1992.12.8>
②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표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