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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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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술등의 관리)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등에 대하여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