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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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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렬등의 통행)
①학생의 대열과, 그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도를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차도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인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